특히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병무청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무시, 국민권익 보호에 소홀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동대문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을 분석한 결과,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2008년 이후 현재(2014년 6월)까지 총 1,398건의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의 순으로 시정권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시정권고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국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시정권고 부과 상위기관을 보면, 국세청(562건), 경찰청(330건), 국토교통부(198건), 국방부(163건) 등 대부분이 소위 권력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34건), 국토교통부(10건), 국방부(4건), 고용노동부(4건), 병무청(3건), 경찰청(2건)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권익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를 잘 이행하지 않는 기관들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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