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부터 국군장병 보호기능 상실해..
- 사병고충 1257건 중 폭행⋅가혹행위⋅성추행 등 민원은 단 26건, 2%
- 권익위 2011년 이후 ‘군사 옴부즈맨 제도’ 홍보 손 놔
- 외부에서 군대를 감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국군장병들을 집단 따돌림과 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제2, 제3의 임병장⋅윤일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감찰할 수 있는 군사 옴부즈맨 기구를 국회 등에 설치해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군사민원처리제 및 군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국방보훈 민원을 받은 건수는 총 8949건이었다. 총 건수에서 일반 사병의 고충을 상담하는 군사분야 관련 민원은 1257건이었고 이중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민원은 26건으로 군사분야 대비 2%에 불과해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군대 내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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