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보도일
      2018.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사례 매년 증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93.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의 활용은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 높은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별첨1: 미검증 의료기술 피해사례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등에 대한 의료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24일(수)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시술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생활밀착형 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자료를 연계하여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전체 의료기관 중 93.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의 활용은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 높은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렵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중보건 목적 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EU 정보보호기본규칙안, 2014)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의 환자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