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규가입자 대상을 ‘1년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 ‘당해연도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기준 완화 필요
‣ 한정된 예산을 신규가입자 수 확대보다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및 저소득근로자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성 있어...
‣ 대부분 직장이 불안정하여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행 40%에서 일정수준 상향 조정 필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예산을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행 40%에서 일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 촉구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2011년 9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되, 사업예산의 편성·집행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월 190만원 미만이며 지원대상 재산기준은 6억원 미만,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연 2,508만원,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 연 2,280만원 미만이다.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의 경우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하고, 1년 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인 신규가입자는 5인미만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의 90%, 5인이상~10인미만 사업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월 140만원(2017년)에서 월 190만원(2018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신규가입자 가입유인 확대를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신규가입자 요건을 ‘3년 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에서 ‘1년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완화하였으며 지원수준을 60%(2017년)에서 80% 또는 90%(2018년)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자 중 80%가 넘는 지원자가 기존가입자로 분류되어 40%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이 불안정하여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직장이 불안정하여 몇 개월마다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80%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가입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 대상 범위를 ‘당해년도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우선목표가 신규가입자 수 확대보다 직장이 불안정하여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및 저소득근로자 가입자 수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직장이 불안정하여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행 40%에서 일정수준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