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원)보다 높은 농어업인은 40,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반면,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낮은 농어업인의 경우 늘 40,950원 미만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음.
‣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농어업인은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월평균소득보다 낮은 농어업인보다 평균 21,192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8년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원)보다 많은 농어업인은 월 40,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반면,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낮은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늘 월 40,950원보다 낮은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소득 농어업인에게도 동일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금액)에 의하면, 농어업인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농어업인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원)보다 많은 농어업인은 월 40,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반면,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낮은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늘 월 40,950원보다 낮은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밖에 없다.
저소득 농어업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보다 적은 본인의 소득월액의 4.5%(본인이 낼 연금보험료(9%)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보험료로 지원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농어업인은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월평균소득보다 낮은 농어업인보다 1인당 평균 21,192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원)보다 낮은 저소득 농어업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