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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지물로 전락하면 안 돼”

    • 보도일
      2018. 11.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지물로 전락하면 안 돼” 인사청문회 마쳐야 하는 기간에 국감기간 제외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과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경우 20일 이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시기가 국정감사 시기 직전이거나 국정감사 중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장관 교체를 이유로 연기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뒤에 열려 철저한 인사검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라면서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시켜 내실 있는 인사청문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 * 첨부 : 개정안 1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