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받을 수 있는 항만공사!
- 20년 이상 근속해야 주는 명예퇴직금, 2011년 설립한 공사에서도 지급! -- 4개 항만공사 중 3개 항만공사 자체 기준도 없어! -
-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 규정 위배 가능성 높아!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명예퇴직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의 명예퇴직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획재정부 발표한‘2018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
※ 명예퇴직수당 :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정년 잔여월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수당
■ 항만공사는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까지 2018년 현재 4개의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다.
[표1. 항만공사별 설립연도]
※ 표 : 첨부파일 참조
- 따라서 현재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항만공사는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항만공사 측은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항만공사별 명예퇴직금 집행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4개 공사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명예퇴직 지원 자격을 공사에 근속한 연수가 7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다른 3개 공사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항만공사별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하더라도 이전 근무지에서 19년을 넘게 근무했다면 항만공사는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을 인정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실제로 울산항만공사에서 명예 퇴직한 A씨는 건설사 등 민간 기업을 포함한 곳에서 21년 9개월을 일한 뒤 공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명예퇴직금 1억 298만 원을 수령
-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A씨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1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공사에서 7년 6개월을 근무하여 근속기간 20년을 채운 뒤, 명예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수령
- 부산항만공사에서 퇴직한 C씨의 경우 여러 곳의 민간기업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고, 공사에서는 13년 9개월을 근무하여 명예퇴직금 2억 2천 8백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전 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 기획재정부 역시 유선상으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주는 수당이므로 항만공사처럼 지급되는 방식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각 항만공사가 명예퇴직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명예퇴직금을 남발하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공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명예퇴직 자격에 귀속되는 타기관 혹은 민간 기업의 근속연수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명예퇴직을 비롯해 항만공사의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