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가 토지에 대한 개발을 실시 할 때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기관에 의해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매장문화재의 유무가 확인되면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 산출비용은 문화재청이 개발한 발굴비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사에 필요한 입찰기초금액을 산출해 낸다. ‘면적’, ‘발굴기간’, ‘참여인원’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발굴에 적당한 비용이 산출되는데 이 금액을 근거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에게 승인 받은 조사 기관은 총 146개 기관으로 전문법인 82개, 대학기관 40개, 국공립기관 24개이며, 매년 조사하는 발굴 건수가 약 1,500건 정도 되는데 이들은 매장문화재 발굴비용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비용을 책정하고 그 비용에 맞춰 발굴조사를 실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출기준이 지켜지지도 않고 조사비용이 들쑥날쑥해 문화재 발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특히 실제 산출비용 대비 발굴비용이 70% 수준 밖에 되지 않았고 적은 곳은 46%의 비용만 가지고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산출비용의 60%, 심한 경우는 40~50%대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발굴조사의 허술함을 나타냈다.
신의원은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할 우리 문화유산이 경제논리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발굴조사 기관이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하고 문화재청의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