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시행령에 발목잡힌 ‘교장 공모제’
교장공모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실제 시행 미미해
유은혜 의원, “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입 취지 되살려야”
❏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교장 공모제가 정작 잘못된 시행령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학기의 경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임명된 경우가 0.9%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교장공모제는 기존 교장자격증제 위주의 교장승진제도로 인해 지나치게 승진에 목매는 교단의 풍토를 혁신하고, 능력과 자질 중심의 다양한 교장 승진 경로를 마련해 민주적인 학교 경영 리더십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시범운영 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해야 응모가 가능한 초빙형 공모제를 규정하고, 제2항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가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를 두고 항을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자율학교’로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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