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국회입법조사처>가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사업 개시 자체가 UN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입법조사회답서
ㅇ 정부가 철도와 도로 연결을 포함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에 나온 내용이어서 주목
◈ 회답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여부는 이후 이뤄질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
ㅇ 다만 "UN 안보리 결의는 제재 사안별로 제재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규정돼있다"며, "이를 위해 제재위원회는 사안별로 제재의무 면제-교류협력 허용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
ㅇ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가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에는 도로-철도 연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소개
ㅇ 국내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역당사자에게 조정명령이 가능한 만큼,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해석
박홍근의 해법!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창출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사업 개시 자체가 UN 안보리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림.
◉ 정부가 철도와 도로 연결을 포함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에 나온 내용이어서 주목됨.
□ 국회입법조사처가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이후 이뤄질 구체적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UN 안보리 결의는 제재 사안별로 제재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규정돼있다"며, "이를 위해 제재위원회는 사안별로 제재의무 면제-교류협력 허용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가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임.
□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에는 도로-철도 연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소개함.
◉ 국내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역당사자에게 조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재량을 두고 있는 만큼,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함.
※ 박 의원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창출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입법조사회답서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