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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7%불과한 5급 이상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비리는 52.9%차지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2만 국세청 직원 중 7%에 불과한 5급 이상 고위직 ‘금품수수’ 외부적발로 징계는 52.9% 차지 세무공무원 비위, 고위직으로 갈수록 금품수수 비중커져 고위직 감찰 강화 촉구 국회 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내부감찰과 외부 검찰과 같은 외부적발 비위 공무원 및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7%에 불과한 5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비중이 과도한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 등에 의해 적발된 외부적발로 징계 받은 통계를 살펴보면 5급 이상이 2009년 5.8%에서 2014년 현재는 21.7%에 달하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 중 5급 비중이 절반이상인 52.9%를 차지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국세청의 2만 가족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급 이하의 세무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통계라는 것이 안팎의 판단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지방청장들과 논의해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이야기 하신 적 있고, 인사청문회 상에서도 의지를 밝힌 바와 같이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위직 감찰반 운영을 함에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발되느니 차라리 외부감사인원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은 김 의원은 앞으로 비위공무원 정보를 공개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