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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증여세 줄이는 부담부 증여 5년간 31607건 적발은 단6건, 부자들 눈독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부채 끼워 증여하면 증여하고, 빚도 갚아주기. 증여세 절감 최고? 세테크에 눈 밝은 부자들의 꼼수 ‘부담부증여’ 5년간 31,607건 중 조사․적발 단 6건 과세당국 부의 대물림 창구 우려하면서도 사후감독은 허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은 국세청으로부터 ‘부담부증여 실적 및 사후 검증 실적을 제출받아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31,607건이 이루어진 반면 조사는 단 6건에 대해 이루어진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탈루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후감독에 별다른 행정력을 모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김 의원이 찾아 공개한 2007년에 국세청이 생산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부담부 증여 등을 이용한 증여세탈루 엄정대처”였다. 이를 찾아 공개한 김 의원은 국세청도 이미 부담부증여가 탈루창구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오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 사후관리감독에 절대 소홀하다며 과세당국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증여 시 부채가 얹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줄어 누진세 성격이 있는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담부증여는 증여 후 해당 부채를 증여받은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증여자가 부채까지 갚곤 한다는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5년간 25만 여건의 증여 중, 약 10.3%인 25,654건의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졌을 만큼 자리 잡은 증여방법이다. 덧붙여 국세청이 제출한 자금출처조사 실적을 공개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상속과 증여 25만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0.7%인 180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회경제정의를 해치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차단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보다 확대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