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현행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은 재산공개를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중략)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에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의하면 전국 47개 대학(교육대, 방송대 포함) 및 전문대학의 총장․부총장․병원장 등 73명의 재산이 공개됨.
◦47개 대학 73명이 보유한 평균 재산 : 15.1억원
◦서울대 병원장(73억원)․전북대 병원장(68억원)․서울대 총장(41억원)․제주대 총장(34억원)․경상대 총장(32억원)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
◦20억원대 재산 보유 인사 14명, 10억대 24명, 5억~10억원 18명, 1억원~5억원 11명,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 1명
○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제외되어 있음.
- 사립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재산공개의 법적 의무를 갖지 않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