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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박근혜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초등돌봄전담사가 폭증하고 있음. 전년 대비 1,463명, 20.5% 증가함. - (올해 기준) 돌봄전담사 8,590명 중 무기계약자는 57.2%인 4,920명에 불과함. ※표: 첨부파일 참조 ○ 문제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임. - 2013년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는 1,171명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약 3,200명으로 273% 증가함. 돌봄교실 인력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도 2013년 16.4%에서 2014년 31.3%로 증가함. ○ 돌봄교실 취지를 볼 때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강요하고 있음. - 주 15시간 이상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을 피어가기 위함임. - 그래서 돌봄교사의 고용불안을 악용해 재계약 시점(주로 2월경)에 초단시간 근로형태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10분씩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요일마다 다른 돌봄교사를 둠으로써(2중 근로계약) 초단시간 근무자를 양산하고 있음. ○ 초등돌봄교실 전담 인력의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없이 단순히 돌봄교실 숫자만 늘리기 식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그 결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운영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그 외는 무료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임. - 결국 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되고,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연차수당, 퇴직금도 받지 못함.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음. ○ 초등돌봄 초단시간 근무가 확대되는 것을 중단해야 함. 돌봄전담사의 충분한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 대책이 필요함. ○ 돌봄교실 외주위탁도 문제임. - 초등돌봄의 경우 돌봄교실의 외주위탁 운영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16.3%나 증가함. (2013년 245명 → 2014년 530명) - 외주위탁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짐. ○ 외주위탁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용역업체에 소속된 돌봄전담사에 대한 관리는 누가 책임지는지, 모든 책임을 학교로 전가하려는 목적인지 의심스러움. ○ 초단시간 계약은 폐지해야함.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함.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과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을 준비해야 함. ○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잦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결국 제대로 된 돌봄교육이 될 수 없음. - 최소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에 보다 높은 자긍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최소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보장되어야 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