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경기도민 연금이 아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었다. 경기도는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147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제도는 겉보기엔 그럴싸한 혜택으로 보이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 원의 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여유로운 형편의 청년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다.
추후납부제도를 오용해서 만든 특정지역, 특정인들만을 위한 혜택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자금의 고갈 문제를 안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국민연금을 선심성 정책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복지부는 철저히 검토하고 이 비효율적인 제도에 대해 수용 거부해야 한다.
이 지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를 도울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2018. 11. 22.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최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