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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율 34.8% ‘유명무실’

    • 보도일
      2014.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율 34.8% ‘유명무실’ - 중대교통사고 줄지 않는데 교육 이수율은 매년 하락세, ‘안전불감증’ - 박수현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해 이수율 높일 것” 중대교통사고(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체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제도미비로 인해 이수율이 3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대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6,226명에 달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 사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선진국과 비교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에 의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이 불러올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운전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시작한 중대교통사고 체험교육은 2011년 44.1%가 이수했으나 2012년에는 38.2%, 2013년에는 23.2%만 이수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체험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않는 운전자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 29위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안전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중대교통사고 체험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됨에도 체험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라며 “이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