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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발판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탄력 받는가?

    • 보도일
      2014.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완영 국회의원
-물류단지 총량제 근거 삭제, 실수요 검증제도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9일(목), 지난 6월로 실효성이 결여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의 법적 운용 근거를 삭제하고, 후속조치인 실수요 검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 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을 낳아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하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불편을 주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의 개정안에는 총량제 운용 근거였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물류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법 제4조제3항제2호)을 삭제하고,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입지수요, 사업수행능력 등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을 공동화·집단화하여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핵심기반시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와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도의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기에 민간의 사업 참여가 용이해져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는 강길부, 권성동, 김명연, 김상훈, 김성태, 이노근, 이학재, 정수성, 홍지만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