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9일(목), 지난 6월로 실효성이 결여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의 법적 운용 근거를 삭제하고, 후속조치인 실수요 검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 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는 부작용을 낳아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하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불편을 주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의 개정안에는 총량제 운용 근거였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물류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법 제4조제3항제2호)을 삭제하고,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입지수요, 사업수행능력 등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을 공동화·집단화하여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핵심기반시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와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도의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기에 민간의 사업 참여가 용이해져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는 강길부, 권성동, 김명연, 김상훈, 김성태, 이노근, 이학재, 정수성, 홍지만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