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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은 20년 철밥통! 계약 연장을 위한 외부공모에 경쟁 참여자들은 들러리?

    • 보도일
      2018.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운천 국회의원
-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외부공모 채용절차의 상당수가 불공정한 경쟁! 기존 계약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형식적 공모 채용 의심! - 외부공모 45건 중 기존 임기제 공무원 합격 43건, 교체사례 단 2건! 108명 이상의 공모 참여자들은 들러리에 불과 - 근무기간이 18~20년에 달하고, 계약 연장회수가 10여회가 넘는 임기제 공무원도 있어 외부 공모를 통한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상당부분이 기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외부 공모는 기존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강원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의 상당수가 형식적인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친 계약연장을 통해 해당 직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의되어있다.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74명의 임기제 공무원 중 외부 공모를 통해 임기를 재 연장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1명으로, 그 수가 약 30%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약연장회수가 10여 차례를 넘어 근무기간이 18년, 19년, 20년에 달하는 임기제 공무원도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현행법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5년의 임기를 마치면 외부 재 공모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 공모 과정 자체가 해당 자리에 근무하는 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자리의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작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십수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참여하게 되는데, 서류 접수를 통해 면접까지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합격자를 정해놓고 하여 공모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6년도 이후, 기존의 임기제 공무원이 재 공모에 응시한 외부공모 사례 45건 중 95%가 넘는 43건에서 기존 임기제 공무원들이 합격했고, 기존 임기제 공무원이 시험에 탈락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 <참고 - 강원도 제출자료: 5년 이상 임기제 공모현황, 기존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 탈락사례> 5년에 한 번씩 하는 외부공모 절차가 외관상, 행정상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지난 2018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제1회 7.8:1, 제2회 12.96:1, 제3회 16.4:1 이었고, 제3회 1명 뽑는 일반행정7급 자리에는 무려 562명이 몰려, 5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다. 이에 반해 임기제 공무원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시각에서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과정을 통해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18년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제1회 7.8:1, 제2회 12.96:1, 제3회 16.4:1 이에 정운천 의원은 “강원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20~30대 1은 기본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자리를 놓고, 짬짜미식 공모를 통한 불공정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갈했다. 또한 정의원은 “대한민국의 지향가치는 기회의 균등에 있다”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취지와 그 전문성을 잘 살리고 과정에서 결과까지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켜, 지켜보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