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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보도일
      2018. 12. 1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년 12월 14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5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10호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외 26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5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ㅇ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요일) 오후 2시 ㅇ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12월 14일 국회의장 문 희 상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장 구현우 의사2담당 정진욱서기관 주무관 김영철 (☎ 788-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