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이 대통령에 대면보고…대부분 보고이후 의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22일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9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8건의 감사사항을 수시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14일과 10월23일, 그리고 지난 8월17일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형식으로 수시보고를 진행했다.
수시보고된 18건의 감사사항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은 대통령 수시보고 이후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9건)됐거나 아직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14일 보고된 국방․방산분야 감사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결과는 과거 감사결과를 정리한 내용이었고, 같은 해 10월23일 보고된‘주요 원자재 비축관리 실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수시보고가 이뤄졌다.
수시보고 제도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감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개선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수시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제정된 규칙에서 수시보고 내용에 대한 국회보고 조항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규칙은 제6조(수시보고의 공개)에서 국회보고와 관련,‘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모두 확정된 경우 국회에 수시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수시보고 제도는 정치개입 의혹을 낳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쳐왔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총 3회에 걸쳐 18건의 감사사항이 대면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감사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확정 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의결된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국회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