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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가정 배려 없는 절름발이 정책

    • 보도일
      2018.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호 국회의원
- 돌보미가 수요가정에게 부당행위 요구해도 제재방안 없어 - 서비스 이용 맞벌이 부모, ‘아이 맡긴 내가 죄인’자책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요자 배려 없이 설계돼 돌보미가 금품이나 편법을 요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업무범위 조정을 요청해도 이용가정은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용가정들은 ‘아이를 맡긴 내가 죄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 시작된 여가부 주관·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자치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된다. 돌보미는 면접 통과자에 한해 이론 8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 후 투입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9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아이돌보미는 총 2,951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1세~60세가 55.5%(1,63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61세 이상 37.2%(1,098명) △41세~50세 6.9%(203명) △40세 이하 0.4%(11명) 순이었다. 경력별로는 전업주부가 전체의 56.3%(1,662명)을 차지하고 있고, 자격증소지자는 18.2%(536명), 사설아이돌보미는 7.5%(221명)에 그쳤다. 기타 경력은 18%(532명)이었다. 한편 아이돌보미가 수요가정에게 부당행위 또는 무리한 혜택제공 등을 요구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2018년 서울시 아이돌보미 대기가정은 120가구에 달한다. 사업 매칭을 담당하는 서울시는 이용가정 불편사항과 돌보미가 근무한 가정이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전화 모니터링을 하지만, 이용가정의 만족/불만족 여부만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불시방문점검제도가 있어도 이용자 가정에게 미리 전화하고 있어, 가정에서 돌보미에게 방문 예정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문제가 생겨도 돌보미는 한 달 후 다른 가정으로 옮길 수 있고, 나아가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이용자가 나올 때까지 한 달마다 가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돌보미 간 계약 주기는 30일 단위이고, 매달 갱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돌보미가 문제가 있어도 다음 달 매칭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서비스가 단절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 달을 채워 이용하게 되고, 보육의 일관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실에서 7개 자치구 42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부당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정에서는 돌보미가 100일이 안 된 아기를 목욕시키다 다치게 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엄마들 대부분 아이 돌 되고 복직하는데, 이 집은 복직이 빠르다”고 말해 죄책감을 유발했다. 기저귀를 자주 갈아달라는 요청에는 “다른 집은 대변 본 기저귀도 털어내고 다시 쓴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품요구도 비일비재했다. 아이가 두 명인 가정에서 돌보미가 “큰 애가 어린이집 다녀도, 말 섞게 돼 있으니 하루에 1~2시간 더 근무한 것으로 해달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고, “이용한 날짜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해 달라. 이용가정이 부담한 비용은 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의원실 차원 실태파악 과정에서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 맞벌이 가정 88%(37명)은 약속한 듯 ‘아이 맡긴 내가 죄인’이라고 자책했다”며, “맞벌이 부모를 죄인 만드는 제도가 과연 보육정책이 맞는지 의문.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 둔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용가정 불편사항, 돌보미 근무 가정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불시점검도 강화해야 하며, 공개적 신고센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돌보미에 대한 재교육 실시, 패널티 부과 등 제재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돌봄하는 조부모도 교육이수하면 돌보미 자격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다각도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루빨리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