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적립목표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적립구조,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책임준비금 비중 과도
- 생보업계가 부담하는 전체 예금보험료, ’22년 약 1조원, ’27년 약 1조 4천억 원까지 증가 전망
- 현재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설정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출 받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이미 4조 5,000억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며 현 추세 지속 시 4~5년 내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생보업계의 이익 규모와 성장 둔화를 감안할 때 1조원을 상회하는 예보료는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일부 회사는 이미 건전경영을 위협받는 실정이다. 특히, 생보업계는 IFRS17 및 K-ICS 등 건전성 강화 제도에 대비한 대규모 자본확충 등 사전적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나, 사후적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인 예보료 부담도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중적 재무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적립액이 목표수준에 도달 시 예보료를 면제(혹은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적립목표가 정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되어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의 특성상 적립목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책임준비금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목표기금 도달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예보료 부담 지속증대가 불가피한 구조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2011년 목표기금 상한에 도달하여 일시적으로 예보료 부담이 완화된 바 있으나, 이후 책임준비금 증가에 따른 적립목표 상승으로 예보료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기금적립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인 현행 예보료 부과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책임준비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의 특성상 책임준비금이 시간경과에 따라 누적되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구조는 산업의 성장성과 영업실적 등 현재 납부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생보사의 파산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과기준의 구조적 문제로 생명보험업계가 부담하는 전체 예보료는 2022년에 약 1조원, 2027년에 약 1조 4,000억 원까지 증가가 전망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동수 의원은 “현재 생명보험계정 기금적립액은 4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일부 생명보험사의 파산 시 충분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업계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금 적립목표를 정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생명보험 예금보험제도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더라도 독립된 기구를 통한 사후갹출·혼합방식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같은 사전적립 방식을 도입한 일본(4,000억 엔, 사전적립방식)과 캐나다(1억 캐나다달러, 혼합방식)는 정액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연간 예보료 부담한도를 330억 엔으로 제한하여 생보사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예금보험기금 설치 이후 생명보험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0억 원(과거 손실상환 성격의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제외)에 육박하는 과도한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했다”고 지적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생명보험업계, 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