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병원 분쟁 신청 3,972건 중 불참 각하 1,942건, 2건 중 1건꼴
‘환자·보호자 중심 의료문화’ 외치던 인증제도, 행동은 반대
인증평가 항목에 의료분쟁 참여율 포함 등 환자 중심 개선 필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기관 중심의 의료문화에서 환자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개선,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한 ‘의료기관 인증병원’의 의료분쟁조정 불참율이 50%에 육박해 ‘환자·보호자 중심 의료문화’를 외치던 목소리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255개 기관에서 3,972건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에 이르는 1,942건이 인증병원의 불참으로 인한 각하로 2건 중 1건은 인증병원 측의 불참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이 개시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도 의료사고를 예측할 수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 측이 환자·보호자의 합의·조정 과정인 의료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이 개시조차 안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의료기관 인증 병원의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의료분쟁 발생건수는 총 3,972건 이였으며 의료분쟁 개시 건수는 1,994건, 불참 각하건수는 1,942건(48.9%)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합의 건수는 총 3,972건 중 1,119(28.2%)건에 그쳤고 조정 신청금액은 총 3,561억 6,500만원이나 됐지만 합의·성립금액은 5.18%인 184억 3,5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분쟁 불참 각하율’은 △종합병원이 1,624건 중 871건(53.6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1.685건 중 818건(48.55%) △병원 663건 중 253건(38.16%)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자율인증 수수료로 △14년 23억 5,800만원 △15년 21억 7,800만원 △16년 32억 △17년 13억 1,400만원 △18년 11억 6천만원 등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인증병원들의 의료분쟁 참여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없어 인증수수료 장사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 제도를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환자·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제도로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증을 굳게 믿고 병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는데 의료분쟁 조정 2건 중 1건이 인증을 받은 병원 측의 불참으로 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보호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라며 “인증병원 평가항목에 의료분쟁 참여율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의료기관 인증 병원의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현황
2. 의료기관 인증 병원의 의료기관 종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신청 및 개시 현황
3. 의료기관 인증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도별 수입내역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