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이후 불법건축물 등의 저수지 무단 점용, 128개 저수지에서 총 257건 적발
- 적발된 128개소 수질조사 결과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한 곳이 52개소 약 41%
- 전체 농업용 저수지 975개소 수질 대비 4~5배 심각
- 경대수 의원“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하여 저수지 수질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
○ 불법건축물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는 저수지 수질이 평균 저수지 수질의 4~5배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현재까지 저수지 무단 점·사용 사례는 전국 128개소 저수지에서 총 257건이 적발되었다.
- 유형별 적발건수는 건축물이 132건, 주차장 14건, 진출입로 9건, 축사 12건, 하우스 27건, 나무식재 29건, 기타 34건임
○ 이렇게 무단으로 점·사용된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재구성 해본 결과,
적발된 총 128개소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한(IV등급 초과)한 곳이 52개소로 약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간신히 기준치에 포함된 IV등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
○ 이에 반해 2017년도 수질측정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농업용 저수지 975개소 중 기준치에 미달한(IV등급 초과) 저수지는 81개소로 8.3%에 불과하다.
- IV등급까지 합해도 17.2%
○ 적발된 128개 저수지 수질은 I등급이 5개소, II등급 17개소, III등급 18개소, IV등급 36개소, V등급 23개소, VI등급 29개소로 전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수질에 비해 4~5배 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는 불법건축물(공장이나 주택 등)과 축사, 하우스 등에서 쏟아지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분뇨 등이 직간접적으로 저수지에 흘러들어감에 따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 한편, 저수지 불법건축물 등 무단 점용 적발 건수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건도 추가되지 않아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질개선사업도 필요하지만 오염원의 제거를 위해 우선적으로 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해나가야 한다.”면서, “저수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하여 저수지 수질 관리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