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부과와 함께 감경제도 운영으로 20년간 영업정지 단 한곳도 없어 -
- 대표가 3시간 교육 받으면 벌점 1.0 감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2.0 감점
1. 법 위반 행위 억제 위해 1999년 벌점제도 도입
0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기업에 벌점 부과
-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999년 6월에 벌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
- 경고 조치의 경우 0.25~0.5점, 시정권고의 경우 1.0점, 시정명령의 경우 1.0~2.0점, 과징금 부과의 경우 2.5점, 검찰에 대한 고발 조치의 경우 3.0점 벌점 부과
0 벌점제도를 통해 산정된 벌점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
-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累算)벌점 4점 초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3년간 누산벌점을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 요청
- 고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6점 이상
- 과징금 산정 시 가중: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10%) 또는 4회 이상(20% 이내)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2점 초과
2. 20년 동안 영업정지 대상 전무, 입찰참가자격제한 단 3곳
0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의거해 대상 기업에 벌점 부여
0 그런데 문제는 벌점 부과와 동시에 경감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
- 가령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감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는 0.5점, 임원이 받으면 0.25점 경감
- 현금결제비율 100%면 1점, 80% 이상이면 0.5점 경감
-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이면 0.5점 경감 등
0 이처럼 공정위의 병 주고 약주기식의 정책운용 결과, 벌점제도 도입 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누산벌점 5점 초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지금껏 총 3개에 불과
- 더욱이 이 또한 2016년 12월 벌점경감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 처음 나타난 현상이며 영업정지 대상 업체는 아직껏 단 한 곳도 없는 실정
☞ 업체 대표가 교육 받을 경우 1점 경감 → 0.5점, 임원은 0.5점에서 0.25점으로 경감
※ 표 : 첨부파일 참조
0 더 큰 문제는 경감제도로 입찰참가자격 대상에서 빠지는 회사가 매번 발생한다는 것
※ 표 : 첨부파일 참조
0 최근 5년간 감면 적용으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피해간 업체는 서희건설, 삼부토건, 호반건설 등 총 6개 기업
- 삼부토건의 경우 2016년에는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 1.5점을 감면받았고, 2017년에는 대표교육 0.5점,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으로 2점 감면 적용
- 호반건설은 2016년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등 1.25점을 감면받았고, 2017년에는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전자입찰 0.5점 등 총 1.75점 감면 적용
- 서희건설의 경우 2013년 감면 전 부과벌점이 5.5이나 대표교육 1점, 전자입찰로 1점 등 총 2점 경감으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회피
3. 최근 5년간 벌점 누계 최고점은 21점의 SKE&C
0 호반건설 같은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 임원이 이수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벌점이 5.0을 초과했으나 재차 교육 이수로 감면 혜택을 받아 입찰제한요청업체 지정 대상을 회피
-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해 이듬해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달리 하도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 이수로 입찰제한요청 대상을 피해간다는 것
- 더욱이 교육이야 자거나 졸다 오든 혹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든 3시간만 채우면 되는 게 현실
-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하도급법을 위반할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인데, 가령 설계변경, 물량변경, 대금지급내용 및 시기 등에서 계약서 위반 여부를 애매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
- 이렇게 보면 벌점 경감제도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
0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한 반면, 경감제도 운영으로 그나마 부여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병 주고 약준 것이나 하등 다를 게 없는 것
0 요청 기준만 세워두면 뭐하나? 20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건 보여주기식 벌점제도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제도 개선 필요
0 참고로 최근 5년간 벌점 누계가 가장 많은 기업은 21점의 SKE&C이고 19.25점의 한일중공업, 17.75점의 한화S&C, 11.25점의 동일이 뒤를 잇는 상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