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대, 강의하지 않는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연봉 1억 3,000만원과 사무실 제공해
- 김해영“강의안하고 연봉받으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채용은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25개교의 석좌교수 61명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연간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인사로서 본교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함.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함
❍ 2018년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하였고, 이 중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는 61명의 석좌교수에게 최소200만원에서 최대1억 3,000원의 연봉을 지급하였으며, 이들 중 42명에게 사무실 및 연구실 또한 제공하였음.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순천대 8명, 동아대 8명 순으로 많았음. 특히, 용인대의 경우 전 교육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강의를 하지 않지만 연봉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실도 제공하였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강의와 석좌교수에 걸맞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말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의 채용은 개선해야할 과제이다.”라고 입장을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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