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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류세 10% 인하는 효과 없어, 실제 가격 반영 있도록 대폭 인하해야

    • 보도일
      2018.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 소비 진작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환영 - 08년 10% 인하는 효과 없었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검토해야 □ 유류세의 소폭 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니, 대폭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며, 다만 소폭 인하로는 가격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고 당부하였다. □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유 의원이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하였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유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였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이번에도 08년과 마찬가지로 10% 소폭 인하 할 경우 실제 가격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류세를 30% 가량 대폭 인하하거나 차제에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