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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숭례문 복원 부실시공, 엉터리 감리한 문제업체, 여전히 문화재 수리복원 사업 영위 中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작년 10월 문제 드러났으나 올해 7월에야 부실시공 업체, 감리업체 영업정지 15일, 1개월 행정처분만 내려 - 감사원 지적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했지만 취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사업 영위하고 있어 - 지난 2008년 이후 수십건의 문화재 수리 용역 시행한 동 업체에 대한 감사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 윤관석 “경찰 수사, 감사원 처분만 기다리다 제재 늦어져, 그동안 실시한 용역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 숭례문 복구 사업에 참여해 온갖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시공업체가 단 15일 영업정지, 부실 감독을 한 감리업체는 한 달 영업정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문화재 수리복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통보에 따라 숭례문 복원공사의 부실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는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 동안, 감리업체에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졌다. 또한,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으나 해당업체의 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처벌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국보1호인 숭례문 복원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은 이들 업체가 2010년 이후 수주한 수리복원 사업 45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해 10월이지만 정부의 제재조치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시공업체는 5건, 감리업체는 3건의 문화재 복원공사를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감사원의 제재조치 통보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 모두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수리복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의지가 있었다면 과거에 이들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국보 1호 수리복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이 다른 문화재 수리복원을 제대로 수행했을지 의심하지 않는 문화재청의 태도가 문제”라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강한 제제조치와 과거 수주 용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