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조례개정은 법률위반
- 실업자 양산,지역경제 무시하는 갑질 단가 후려치기
- 법에 규정하는 공개항목외의 원가 공개는 법령위반 및 재산권 침해
□ 안상수 의원은 행안위 산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100억미만 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 하는 것은 대기업의 유통단가를 골목시장에 적용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똑 같은 단가 후려치기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추정가격 100억미만의 공공 건설공사는‘표준시장단가’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예규에 준용된 조문을 삭제 함으로 추정가격 100억미만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하도록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 한 상태이다.
예정가격의 결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그 예정 가격의 결정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제11조 제 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계약법 제11조, 시행령 10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 개정은 법률의 효력과 구속을 가진 행안부 예규를 벗어나 위법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100억미만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 해봤더니 약74억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공에 참여 했던 건설회사들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확보 하지 못해 적자를 봤다고 호소 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8%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총공사비, 노무비 감소분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추산 해 본 결과 평균적 12,6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안의원은“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4%정도를 차지 하고 있고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으로 하도급자,자재업자,장비업자,이사.청소업체,부동산, 주변식당과 숙박업 등 연관산업들이 다양하여 직결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고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안상수 의원은 “공사원가 적정산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논의 방향에 맞추어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 또한, 안상수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하여 “ 현행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개항목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외의 항목을 강제하여 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전체에게 공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무책임적인 개입과 호도로 공사비 논쟁 과 공사지연등의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증가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