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제7홈쇼핑 설립 관련 내부문건서 유통센터 지분 매각해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방통위 매각금지 조건 위배…전정희의원,“중기청이 중기전용 홈쇼핑 공공성 훼손”지적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보유한 홈앤쇼핑 지분을 매각해 제7홈쇼핑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기청의 이러한 매각 계획은 2011년 중기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설립 인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건 지분매각 금지 조건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확보한 중기청 내부문건, ‘공영 홈쇼핑 설립을 통한 창조·혁신제품 시장진출 방안’에 따르면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위한 공영홈쇼핑을 설립하되, 제1안으로 유통센터 내 홈쇼핑 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각각 51:49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다(아래 표1 참조).
1안은 유통센터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익목적의 홈쇼핑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중기청은 유통센터의 기존 설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초기 비용으로 300억~400억원 가량 확보하면, 제7홈쇼핑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최소인력 채용에 관한 기재부의 승인과 미래부로부터 유통센터에 대한 공용홈쇼핑 사업자 특별승인 미래부의 승인방식에는 공모승인과 특별승인 방식이 있으나, 공모승인은 기존 종편채널 사업자와 유통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과다경쟁이 불가피해 공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임.
까지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2안은 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출자해 홈쇼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 계획이 담겨있다. 과거 홈앤쇼핑 사례에 비춰볼 때, 1,000억원 안팎의 초기비용이 필요한데, 이 중 유통센터는 약 51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미래부의 특별승인과 신규법인 재출자에 대한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부와 기재부의 특혜성 승인이 전제돼야 하는데다, 2016년 6월까지 지분 매각이 금지된 유통센터의 홈앤쇼핑 출자 지분 15% 중 5%~9% 가량을 매각해 설립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6월 ㈜쇼핑원(홈앤쇼핑의 옛 법인명)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처분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주요주주는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법원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아래 표2 참조).
이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특성을 감안, 대기업 등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주주 중 누구라도 지분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홈쇼핑 운영의 적정성 및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중기 전용 홈쇼핑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중기청이 가장 선두에 서서 이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기청은 신규 홈쇼핑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타 주주의 지분(22.07%)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