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월~8월)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량 : 1억 8,320만갑!
○ 낮은 세율로 인한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당 이익 : 319원
○ 올해 8개월 수입분에 대한 이익만 합쳐도 600억원!
⇒ 식약처 유해성 발표가 있었던 만큼 세율 인상 통해 새는 세금 막아야!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되었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6월 7일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어, 한 갑 당 319원만큼 세부담이 낮다. 올해 8개월 동안 수입량(2018.1.~8.) 1억 8,320만 갑을 감안할 때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나라가 담배회사에게 그냥 주고 있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작년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한 수량만 감안해도 600억원에 이른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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