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 받았다면 5년간 3,459억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 적용해 부과했다면 17년 762억 추가 징수 가능
틀니 본인부담 약 10% 추가인하 가능 규모로 국민부담 덜어줄 수 있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다른 잣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
복지포인트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서도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특혜포인트’라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지난 5년간 최소 3,459억 원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되어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3,459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762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되었는데 이는 약 10% 가량의 틀니 본인 부담금 인하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지난 2011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이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2014년 1조 1181억, △2015년 1조 1456억, △2016년 1조 1772억, △2017년 1조 2457억 원으로 5년간 총 5조 7242억 원이 지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7~16년 6.12%, 15년 6.07%, 14년 5.99%, 13년 5.89%)을 적용하면 총 3,459억 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했지만,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민간의 복지포인트는‘근로소득’이고 공무원은 ‘인건비’가 아닌 비과세인 ‘물건비’로 분류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한 해 약 80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며 “이는 틀니 본인 부담금을 10%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규모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 해마다 47만 원부터 최고 254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가 2005년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도입 첫해부터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했다면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로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끝>
□ 첨부(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 최근 5년간 공무원 연도별 복지포인트 배정 현황
2.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했을 경우 징수 추정액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