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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우수 인력 이탈에 전전긍긍

    • 보도일
      2018.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 기관별 임금 최상위와 최하위 무려 3,100만 원 격차 발생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금 인상으로 기관별 임금격차 완화해야 ■ 현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출연 연구기관(부설 기관 포함)의 임금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평균임금 최하위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5,600만 원 수준(‘18년 기준)으로, 지난 6년간 평균임금 최하위 기관 꼬리표(’14년 제외)를 떼지 못함 ■ 문제점 ❍ 기관별 임금격차 문제는 직원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 및 기관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연구회 등 27개 연구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16개 기관이 세종이 위치하고 있음. 동일 연구단지에 여러 기관이 인접해 있어 연구원 간 상대적 박탈감 심화 및 우수 인력의 이탈 우려 농후함 ■ 질의 ❍ 최하위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차상위 기관인 통일연구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데 약 6억 원*의 인건비가 필요함.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이 그리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산출근거 : 86명 X 6백만원(퇴직금 및 법정부담금율 포함) X 1.18% = 6억 9백만 원 ❍ 기재부는 인건비가 고정비이기 때문에 한 번 인상하면 매년 그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문제로 예산 증액에 미온적일 수 있음. 그러나 추가 소요되는 재정으로 국가 정책 설정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유지·확보하고 그들의 연구를 통해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의미를 부각시켰어야 했음. 단순히 임금격차가 발생하니 최하위 기관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달라는 방법이 전략의 패착으로 보임. 임금 상승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원장의 계획은? 2. 단계적 정년 인상 통해 우수 인력 유출 막아야 ■ 현황 ❍ 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의 정년은 60세임 ■ 문제점 ❍ 국조실 산하 과학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연구단체의 정년은 61세로, 국조실 산하 연구회 간 정년 격차가 발생 - 여기에 ‘12년부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을 도입해 정원의 10% 이내의 우수연구원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있음 - 특히 우수 연구 인력의 유출이 잦은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인 상황 - 해외 주요 국책연구기관 또한 연구회와 비교하면 최대 7년의 격차가 발생함 : 스페인 67세, 일본 65세, 프랑스 62세(근무상한 연령 67세) ❍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로, 정년퇴직 시 2년간의 소득단절이 불가피함. 이에 정년이 코앞인 연구원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 기관 및 대학교 등으로 이직하고 있음 - ‘18년 9월 기준 현재 정년을 앞둔 연구원은 49명, 55세 이상 연구원은 무려 371명 - 향후 3년 내 시니어 연구원 185명의 이탈 및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질의 ❍ 정년연장은 곧 청년일자리 파이를 뺏는다는 지적이 존재하나, 이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석사급 신입 평균 연령은 31.12세이고, 박사급 신입 평균 연령은 그보다 높은 37.1세임 ❍ 정년연장은 기관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 이탈을 예방하고, 소속 연구원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은 어렵고 퇴직 연령은 낮았던 연구기관의 근무연수 폭이 넓혀져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연장과 관련해 연구회의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 우수 연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은 수준으로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수와 같은 65세 수준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오 관련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