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급격한 팽창에 비해 관리 잘 안 되는 민간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 활성화로 부실관리 해결하라 -
-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 연 1,400건에 손 놓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 -
1. 무분별한 민간자격으로 소비자 피해 증가
❍ 취업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는 매년 증가 추세
- 응시자: 2012년 44만 명에서 2016년 86만 명으로 4년 사이 약 2배 증가
- 민간자격증의 종류: 2012년 대비 2018년 7월 기준 약 8배 증가한 3만1천여 가지
❍ 그런데 이렇게 급속한 양적 증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 양산
❍ 첫째 민간자격증이 양적으로 급팽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부작용 발생
-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신고는 총 4,203건으로, 연평균 1,400여 건
- 한국소비자원은 미신고 포함 시 연 1만2천여 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
(피해사례) 1. 요양사 자격증 응시가 불가능해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2. 다문화상담사 자격증 발급비용을 지불하고 우편으로 수령키로 했으나, 상당기간 받지 못해 재발급을 요청하니 추가 요금을 요구
❍ 둘째, 다수 종목의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있어 자격관리자의 부실 운영 초래
- 2017년 1월 기준 3만 1천여 개의 민간자격증 종류 중 250명이 무려 1만여 개의 자격을 운영 중인 가운데,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격제도도 그대로 유지
- 이는 1명당 무려 40개의 민간자격증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 꼴
- 일례로 A기관은 121개의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있는 자격은 고작 13개에 불과
❍ 셋째,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 용이하다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및 우롱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달리 자격증 표기 내용과 기준이 없이 임의로 표기해 소비자 오해 등의 문제 야기
- 2015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민간자격 보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2명은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착각
- 광고 시 제시한 자격 취득 비용과 실제 자격 취득 비용이 상이한 경우도 다수
❍ 넷째, 3만1천여 개의 민간자격증 종류에 대한 관리가 전무. 문제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많은 자격관리기관 등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장담할 수 없음
-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자격관리기관이 회비나 응시수수료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없음. 앞으로는 관련 실태 점검도 이뤄져야 함
2. 소비자피해 해결 방안은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 활성화
0 이 같은 민간자격의 문제점을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를 활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 우선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법인이 관리·운영해야 하며,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하고, 연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 필요
❍ 둘째, 국가공인이 된 자격관리자는 법적으로 국가자격에 준하는 지도·관리 필요
- 소관 주무부처는 법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고,
- 지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자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달
- 만약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강력히 제재
- 시정명령을 어긴 자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공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등록 폐지 가능
❍ 따라서 국가공인을 활성화하면 앞선 소비자 피해(부실운영, 거짓광고 등) 원천 차단가능
3.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의 유도 대신 불합격만 남발
❍ 그런데 국가공인민간자격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원이 공인 심사에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
- 민간자격증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증가는 극히 미미한 수준
-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신청한 자격증은 1456개인데 반해 올해까지 공인인증 취득한 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31에 불과
- 그나마 131개 중 취소 및 기간 만료를 제외하면 실제 공인인증은 100개에 불과
- 올해 같은 경우 33개 신청에 통과는 딸랑 1개
❍ 이렇게 공인인증 취득을 어렵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
-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유도한다면, 부실관리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의 견해는?
0 법적으로 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없는 실정인데, 차라리 공인인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직능원은 공인인증에 실패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인증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의 품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