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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직원 단 한명도 채용 않은 채 출연연구소들에게는 법 지키라고 강제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보도일
      2018.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 매년 반복된 지적에도 23개 연구소 가운데 4개소는 5년 연속 법 위반 - 1. ‘내로남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0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출연연구소들의 장애인 고용의 미미를 지적하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관련 지표 배점을 상향하겠다며 이를 국감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내역으로 보고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평점을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0 2016년 국감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장애인 채용 노력(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별도채용 노력 정도 등)을 조치내역으로 보고 0 연구회는 이처럼 출연연구소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노력을 종용하는 한편 배점을 높여 관련한 연구기관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겠다고 보고 0 한편 연구회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준수 대상 기관 -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연구회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2%로 최소 2명 이상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0 그런데 정작 연구회 스스로는 최근 5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채 산하의 연구소들에 대해서만 법 준수를 강요 2. 부담금 납부 기관의 예산증액은 불허할 것 0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0 연구회는 정원이 100인 미만이라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하지 않더라도 미준수에 따른 부담금 납부 예외 기관 - 바로 이처럼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다는 조건을 악용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건 아닌가? - 내년 국감 때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지켜볼 것 0 한편 이처럼 상급기관이 법을 어기다보니 국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들 또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 0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2014~2017년도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은 2.65%로,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 및 민간의 합계 평균인 2.76%보다 저조 0 특히 연도별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년 연속 미준수 기관은 5곳, 4년 미준수 기관은 7곳, 인데 반해 5년 연속 준수 기관은 전무한 실정 ※ 5년 미준수연구소: 산업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0 그 결과 23개 연구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11억여 원 0 연구하라고 준 예산을 법 위반에 따른 부담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러고는 매년 예산 더 달라고 할 건가? - 미준수 기관들은 이행계획서 제출하라 -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시켜주지 않는 건 물론 납부한 부담금 예산을 삭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