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블랙박스, 스마트 폰,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실태를 제보하는 국민참여형 치안 안전 서비스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건수가 약 28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건수(국민신문고 신고 포함)는 총 2,843,426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13,067건, 2016년 1,066,263건, 2017년 1,164,096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도는 2015년도 보다 약 1.9배(551,02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최다 신고 건수를 보인 지역은 경기로 총 800,075건(28.1%)이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653,427건(23.0%), 부산 258,296건(9.1%), 인천 197,671건(7.0%), 대구 135,016건(4.7%), 경남 123,819건(4.4%)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가장 신고가 낮았던 제주(38,404건)보다 20.8배(761,671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유형별로는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574,782건(20.2%)이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567,729건(20.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200,780건(7.1%), 끼어들기 금지위반 165,274건(5.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128,738건(4.5%)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국민제보 신고자 연령별 현황(국민신문고 신고 제외)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514,623명(34.4%)이었다. 이어 40대 436,255명(29.2%), 50대 209,522명(14.0%), 10대 161,175명(10.8%) 등의 순이었다.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확인 요청서 발급’이 773,132건(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고 처분(범칙금 부과)’ 688,624건(24.2%), ‘과태료 처분’ 631,162건(22.2%), ‘경고’ 599,096건(21.1%), ‘기타 종결’ 149,826건(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2017년) ‘과태료 처분’은 309,542건으로 2015년(127,144건)보다 약 2.4배 증가하였고 ‘통고 처분(범칙금)’의 경우, 2015년 173,632건에서 2017년 228,218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스마트국민제보 중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5년 96억 원에서 2017년 213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하였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부과 금액은 2015년 67억에서 2017년 84억 원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한편,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5년 5,134억 원에서 2017년 6,491억 원으로 약 1.3배 증가하였고 범칙금 부과액은 2015년 4조7천2백억 원에서 2017년 4조6천4백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용은 2,449억 원이었으며, 2019년 예산 기준,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설치 금액은 약 3,000만 원을 웃돌았고 1대당 평균 운영비는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위원장은 “블랙박스 및 스마트 폰 영상 등 스마트 제보를 통한 시민들의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스마트국민제보가 참여의 의미를 넘어 자율적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유지·발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