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은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외부감사 수감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의거해 외부감사를 수감한 감사보고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함
■ 질의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모인 보훈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하지만 정부보조금의 출처가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보훈단체들의 투명한 운영 담보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함
❍ 피우진 처장께서 보훈단체 투명화를 취임일성으로 언급하고, 지난 7월과 8월에 정보공시 의무를 신설한 국가유공자단체법을 입법예고한 것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은 취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본 의원은 보조금법 제27조의2제2항의 취지는 굳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두 번 쓸 필요 없이, 1항의 보고서에 준하는 다른 보고서가 있다면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의견만 포함해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판단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보훈단체가 아닌 수익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법 제27조의2제2항이 적용 되어 보훈단체 전체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 의무를 갈음하는 것은 아님
❍ 이에 연 10억 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공법보훈단체는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거해 보훈단체 전체에 대한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는 매년, 2년 이상 계속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라면 2년에 한 번씩 수감해야 함
❍ 또한 정보공시대상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14개 공법보훈단체 중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외부감사 수감 의무가 있는 단체는 총 10곳으로
-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 2018년 10월 현재 e나라도움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공법보훈단체는 이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함
-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 또한 이 중 두 단체는 보훈단체 전체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가 아닌 일부만 공개하고 있음
- 고엽제전우회: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무제표 별도 작성 후 외부감사
- 무공수훈자회: 감사보고서 중 1페이지만 e나라도움에 공시 중
❍ 공시의무를 위반한 단체에 대해 주무부처는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에 의거해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삭감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아직까지 각 단체들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 임무 방기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점
❍ 보훈단체들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