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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부상당한 자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혹은 그 유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신청해야 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국가보훈처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또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사례처럼 현대의학이 짚어내기 어려운 사례, 사망·부상의 원인이 공무수행 중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는 사례 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신청자 측에 있음 ❍ 이로 인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 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후에 심사를 신청하고,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음 ■ 질의 ❍ 현재 방식은 사고로 인한 아픔이 있는 당사자 혹은 유족이 사건 당시의 쓰라린 기억을 다시 되짚어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본인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임 ❍ 순국선열, 5·18민주유공자 등과 같이 정부가 관할하는 범위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유공자 분들을 국가보훈처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 공훈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은 납득할 수 있음 ❍ 또한 과거 국가 행정체계의 미흡과 미비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력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부 행정체계는 새로이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유공자 인정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가보훈처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 ❍ 아직까지도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신청을 당사자 혹은 그 유족이 신청해야 하고, 그 입증의무도 신청 당사자에게 있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임 ❍ 특히 사병들의 경우 군 복무를 하던 도중 발생한 공상으로 인해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당시 부대 간부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실제와 다른 허위 기록을 작성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사병들이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확인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 연방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해서 보훈신청에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제대군인부에 부과하고 있음 ❍ 호주·캐나다·일본 등 타 선진국도 신청 과정은 물론 증거 제출 및 수집 등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존재하며, 대만의 경우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군 또는 국가기관에서 그 나라의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로 자료를 보내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있음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외국의 보훈 등록신청 및 심사제도 비교연구’ (2016.12) ❍ 반면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공상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청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신청, 소송을 도와주는 담당 기관이나 직제가 없음 ❍ 지금까지 보훈처는 법적 행동을 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과연 보훈관련 사안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사상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만드는 현재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체계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라고 판단하는데,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만큼이라도 신청인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자료를 군 또는 해당 국가기관이 먼저 국가보훈처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타인의 압력 행사가 불가한 곳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이등급 심사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신청을 하면 보훈처 혹은 신청인이 재직했던 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수집하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보훈처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