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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익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 현황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8.10.18.)」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 - (주요 내용)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변호사 대리신고제 :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본인 동의하에 열람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2건(필요적 책임 감면제 도입,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필요적 책임 감면제 :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공익침해(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신고자의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제도 도입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공익침해 행위가 규정된 법률을 대상 법률에 추가(5개) ❍ 권익위는 ‘11.9.30. 해당 법 제정 이후 5차례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했으나, 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했는지는 의문. 또한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5차 개정안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는 역부족 - 1차(‘14.1.14.) :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규정 → 2차(’16.1.25.) :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 확대 및 이행력 강화, 보상금 개편, 이의신청 및 재조사·수사 요구권 신설 → 3차(‘17.10.19.) : 보호조치 및 보상제도 안내의무 신설 → 4차(‘18.5.1.) : 공익신고 대상 분야 추가, 보호조치 강화 및 긴급구조금제 도입, 벌칙강화 ■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부패 방지 수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즉 정부 감시 수단으로의 역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당초 입법 목적이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내부신고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16년 5.2%(전체 2,611건 중 135건) → ’17년 6.1%(전체 2,521건 중 153건) - 반면 부패행위 신고에서 내부신고율은 무려 51.8%에 달함 ❍ 첫 째,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집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황 파악도 미비 - 권익위가 매년 작성하는 ‘국민권익 백서’ 내 공익신고 영역에서의 내부신고율, 내부신고의 혐의 적발율, 내부신고로 추징·환수되는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통계 없음. 반면, 부패행위 관련 통계 및 상세 설명은 게재돼 있음 - ‘08년부터 ’17년까지 신분보장조치요구를 받은 144건 중 신분보장조치가 이뤄진 것은 47건으로 약 33%에 불과 - 신변보호조치요구는 총 20건이었으며, 17건은 신변보호 조치, 3건은 종결처리됨 - 신고자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는 총 18건이었으며, 5건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청 등의 조치 취함 -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 총 3,550만 원(‘09년 3건 ’10년 1건 ‘12년 1건 ’13년 2건 ‘16년 1건 ⇒ 8건)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