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8.3.27 접수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위원장 대행 직권으로 집행정지 처분을 내림
-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본안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공개돼 더 이상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
- 또한, ‘18년 4월3일 열린 제12회 본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사후추인을 통해 결정 인용함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관련 문제 일축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처리와 함께 논란이 된 또 다른 사항은 해당 사안을 심리 결정하는 상임위원 중 삼성 간부 출신이 있다는 점
-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 측의 해당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요청에 대해 신청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
- 다만, 삼성 간부 출신인 김OO 상임위원은 행정심판법 제10조 7항에 의거 기피 신청이 각하된 사건을 포함한 관련 다른 사건의 심리·의결을 모두 회피했다고 답변함
- 그러나 김OO 상임위원은 5월 9일 진행된 2017회 본위원회 포함 3차에 걸쳐 위원장 대행까지 맡아 불신은 더욱 팽배해진 상황
- 중앙행심위 측은 행정심판법 제8조 2항*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등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만 반복
*제8조 2항 :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아울러 김OO 상임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5번의 본위원회 개최 시 참석은 했으나, 심리·의결 과정에서 회피로 퇴장함으로써 의결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질의 및 대안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위원장은 기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정부‘를 구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호민관(護民官)이 되겠다”고 말함
- 앞선 위원장의 인사말처럼 권익위는 국민이 최후에 도움을 청하는 정부기관임.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곳임을 잊지 말길
❍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불신이 팽배했던 이유는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건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은 높았음. 산재 피해 직원과 삼성그룹 간 11년만의 긴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문건을 정보공개키로 결정했던 것
- 삼성 측이 정보공개 집행정지 행정심판소송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사안임
- 여기에 위원장 대행의 집행정지 직권 처분과 삼성 간부 출신의 상임 위원의 배석 및 위원장 직무 대행 등 일련의 행위는 국민 불신을 높이기에 충분했음
-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졌을 삼성반도체공장 산재 피해자들과 국민께 중앙행심위 측의 결정과 일련의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했더라면 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행심위의 각별한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