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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찰이 처리한 539건 중 구속사건 단 1건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동수 국회의원
- 권익위의 법 해석과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큰 차이 있다는 것 반증 - 1. 각 기관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비율 0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총 건수는 8665건 - 이 가운데 3066건은 권익위 접수 사건 - 5599건은 각 기관 감사관실에 접수된 사건 0 8665건 중 처리된 사건은 78.4%에 달하는 6789건 - 그런데 이를 권익위와 각 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 권익위 접수 사건 3066건 중 처리된 것은 45,1%인 1383건 - 반면 각 기관 접수 사건 5599건 중 처리된 건 96.6%인 5406건 0 권익위와 각 기관의 사건 처리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은 이처럼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 사법부의 잣대와 괴리감 큰 권익위의 판단 0 권익위 및 각 기관에 접수된 사건 중 6.2%에 달하는 539건만이 검찰로 이첩 0 문제는 검찰로 이첩된 539건 중 실제 구속된 피의자는 1명에 불과하다는 것 - 아울러 539건 중 264건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종결 - 또한 294건의 처분 사건 중 169건이 불기소이고, 구약식 19건, 구공판 11건 등으로 처벌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벌은 극히 미미한 실정 0 권익위 및 각 기관에 접수된 사건 중 6.2%만이 검찰로 이첩된 건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수치이나, 검찰로 이첩된 사건 중 구속된 게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건 다른 의미 0 539건 중 구속 1건이라는 건, 권익위 및 각 기관과 실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 간의 청탁금지법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잣대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0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의 법률적 해석을 우리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