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가출 사망발견, 실종아동보다 약 20배 높아 -
- 2016-2018.08.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신고 29만 1,401건 -
- 실종‧가출인 중 사망 발견자 ‘성인가출인→치매 환자→지적장애인→아동’순 -
- 미발견자도 6,229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16일(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08.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및 사망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90대 치매 노인이 충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노인은 실종된 지 이틀만에 발견되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매·지적장애·아동 등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실종된 후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 3년간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 및 가출신고 29만 1,401건
2016년부터 2018.08년까지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총 29만 1,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성인가출 신고가 63.6%(18만 5,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18.8%(5만 4,734건), 치매환자 9.7%(2만8,325건), 지적장애인 7.9%(2만3,140건)순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만 6,188건이었던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10만 4,6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8년 3/4분기 추산 결과, 8만 594건의 실종 및 가출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실종‧가출인 중 사망 발견자‘성인 가출인→치매 환자→지적장애인→아동’순
한편, 2년 8개월 간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 가운데 성인가출인이 가장 많고, 지적 장애인, 아동, 치매 환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변사채로 발견된 사례는 총 4,217건이었다. 이 중 성인 가출인이 3,823건(90.7%)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216명(5.1%), 지적 장애인 116(2.8%), 아동 62명(1.5%)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사망 발견자 1,437명 중 성인가출인이 1,285명(89.4%), 치매 환자 91명(6.3%), 지적장애인 39명(2.7%), 아동 22명(1.5%)였다.
2017년은 141명 늘어난 1,578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중 성인가출인 89.0%(1,404명), 치매환자는 56.2%(104명), 지적장애인 2.9%(46명), 아동 1.5%(24명)였다.
2018년 8월까지 총 1,202명이 실종 및 가출 신고 접수된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올해 역시 성인 가출인이 1,134명(94.3%)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 장애인이 31명(2.6%), 치매환자와 아동이 각각 21명(1.7%), 1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성인 가출 사망발견, 실종아동보다 약 20배 높아
가출신고가 접수된 성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비율이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스무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가출인 18만 5,202명 중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람은 총 3,823명(2.1%)이었다. 실종신고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치매 환자 (0.8%), 지적 장애인(0.5), 아동(0.1%)에 비하면 상당한 수치인 셈이다.
특히, 성인 가출인의 경우 실종이 아닌‘가출’로 분류되며 수사 협조가 미진하는 등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로, 사망 발견자가 실종 아동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실종‧가출 사망 발견자 중 살인도 매년 수십건씩 발생
자살 등 변사→교통사고 사망→살인 순
실종 사망 발견자의 유형 중 ‘자살 등 변사(97.4%)’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 사망(1.7%)’이 그 뒤를 잇고 ‘살인(0.9%)’도 이따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3]
경찰청으로부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종 사망자 상세 내역을 받아본 결과, 익사한 채 변사채로 발견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매년 살인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가출인이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지적장애인 살해도 발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미발견자도 3년 간 6,229명
한편, 실종 및 가출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6,2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8개월 간, 실종 및 가출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치매환자 24명, 실종아동 124명, 지적장애인 97명, 성인가출인 5,984명이다.
☞참고 [표4]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승희 의원은 “실종된 성인에게 신속한 수색ㆍ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미비한 현실 등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성인가출자의 사망률이 실종아동에 비하여 20배나 높다”며, “「실종자 수색‧수사법」 제정을 통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져 사망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자 수색‧수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