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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 5년 5개월 총 748,969건, 2,646억원 줄줄 새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 누수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2013년 204.7억→ 2017년 507.25억! -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새 부적정 지급금액 4배 증가 -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분석-중복지급(17.5%)‧근로소득(16.3%)‧해외체류(국외이주)(11.9%) 순(기타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화)에 보건복지부가제출한 “2013년~2018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부적정지급: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정부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16년 정부의 총 예산 386조 7,000억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3조 4,000억원(31.9%) 지출 1) 누수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2013년 204.7억→ 2017년 507.25억! 정부의 2013년 11조 39억 4800만원 수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7년에는 19조 2,510억 3,200만원으로 7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수 건수는 2013년 91,665건에서 2017년 141,812건으로 54.7% 급증하였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 7,300만원 2017년 507억 2,500만원으로 2.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또한 미납율의 경우 22.17%에서 36.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8년 5월에는 미납율이 64.93%까지 증가하였다.<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부정적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새 부적정 지급금액 4배 증가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4억 9,600만원(38,114건)이 미납되었으며, 2017년에는 119억 6,100만원으로 미납액이 3.3배 증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2017 고의적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 기초생활·영유아 복지·장애인복지 순 ! 2017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0억 9,51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복지가 1억 6,84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1억 5,09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최대환수 결정액 사례! 근로소득 미신고한 40대 남자, 환수 결정액 7,153만원 중 360만원만 납부 위장 이혼 등으로 수급신고한 60대 여자, 환수결정액 6,518만원 중 160만원만 납부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 되었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8%수준인 60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밝혀졌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280만원에 그쳤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분석! 중복지급(17.5%)‧근로소득(16.3%)‧해외체류(국외이주)(11.9%) 순(기타제외)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지급 28건, 근로소득 26건, 해외체류(국외이주)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 환수액 총액 상위 20개별 현황 중 중복지급과 근로지급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자활지원 사업으로, 중복지급 및 근로지급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유가 90%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체류(국외이주)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영유아복지사업으로, 해외체류(국외이주)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유만 90%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사망, 사실혼, 위장이혼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상세> 김승희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