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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 현충시설 절반,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보훈처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현충시설 관리 주무부처인 보훈처도 법으로 지자체 국고지원 못 받도록 추진 전국 현충시설의 절반에 달하는 현충시설이 주무부처인 보훈처로부터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해 관리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관리주체별 현충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 2,122개 중 49.4%인 1,048개는 지방자지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국비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리와 보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작년 12월 보훈처가 발의한 법률 제정안에서도 지자체는 현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갈수록 현충시설 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지자체 현충시설은 2004년 7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지자체 보조금 제외대상에 포함되면서부터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훈처도 지난해 12월「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현충시설과 관련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지자체는 제외시키는 내용(제14조 2항)을 포함시켰다. 주무부처도 지원을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 현충시설에대한 관리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백범 김구 동상,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보신각 3.1독립운동 기념터,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현충시설들이 지자체 관리물이다”라며“현충시설은 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