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BTL) 61개동 중 37개 동 의무식사로 운영해
- 김해영 의원, “기숙사 입사하는 과정에 식권 끼워팔기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식당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61%(61개 중 37개)가 의무식사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별첨문서)
❍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는 총 61개 동으로 의무식사 운영 기숙사는 37개 동이었으며 선택식사 운영은 12개 동, 식당이 없는 기숙사 10개 동, 기타 2개 동으로 조사됨. 특히 BTL 기숙사 43%(26개)는 건설사와 학교 간 협약서에 기숙사 운영기간 동안 반드시 의무식사를 제공한다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남
❍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대학교에 “거래강제 행위로 불필요한 식권 구입을 강제당하여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과 같이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공표하며 시정명령을 내림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는 과정에 식권을 끼워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협약과정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 건설 될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협약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힘. 끝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