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과 33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군무원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에 사실상 같은 보훈혜택 부여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무공훈장과 보국훈장 수훈자가 사실상 동일한 보훈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공훈장은 상훈법 제13조에 따라,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보국훈장은 상훈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3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군인·군무원의 경우 사실상 전원 수훈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장기복무자들의 퇴역이 늘어난 2000년 이후 보국훈장 수훈자는 27,976명에 달해 전체 보국훈장 수훈자 37,764명 중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무공훈장 수훈자 166명과 비교했을 때 약 17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무공·보국훈장 수훈자에 대한 보훈혜택은 ▲월 36~38만원의 무공영예수당 ▲국립묘지 안장 ▲75세 이상 무공훈장 수훈자의 위탁지정병원 본인 부담액 60% 감면(보훈병원 이용, 요양지원에 대한 보훈혜택은 동일) ▲태극(1등급)·을지(2등급)무공훈장 수훈자 사망 시 대통령명의 조화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계급별·연령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 보국훈장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33년 이상 복무자가 되려면 장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령·그 외 대령 이상, 부사관의 경우 상사 이상으로 진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계급의 승진탈락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높은 계급으로 33년 이상 복무했다는 것을 실제 전장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것과 같은 수준의 공훈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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