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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익위, 청렴도측정 객관성 떨어져. 측정방법 개선해야

    • 보도일
      2018.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지상욱 국회의원
- 내부측정 설문조사 배점이 높아 조직이익을 위해 거짓 응답 가능성이 커 왜곡된 결과 나올 수 있어 - 외부측정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자의 기관에 대한 이미지등에 따라 선입견이 반영된 결과 나올 수 있어 - 지상욱 의원, “실질적으로 부패예방과 조직청렴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방안으로 개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를 위해 매해 조사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해 매해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욱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행 측정 방식에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현행 측정방식은 민원인 등이 대민업무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0.601),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조직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0.250) 및 정책 등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0.149) 항목을 가중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데 측정항목 중 ‘내부청렴도’의 반영 비율이 높아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청렴도 설문 내용 중 설문지에서 직접 ‘부패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횟수, 금액 등) 묻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설문대상자가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짓으로 응답할 유인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곡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도 측정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지만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결국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내부청렴도가 높은 경우 이로 인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하게 되는 왜곡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 설문대상 내부직원 추출 시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비율뿐 아니라 부패가능성이 높은 직무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추출하고 내부청렴도 반영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 측정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 외부청렴도 측정 시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 외에 부패인식 정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대상자의 부패사건 인지도, 해당 기관에 대한 호감도·친밀도 등 개인의 선입견에 따라 현실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측정평가에서 실제 부패사건 발생 시 감점되는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0.3점에 그쳐 종합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시 실제 부패사건 발생 시 감점되는 점수의 폭을 늘리는 등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상욱 의원은 “권익위의 현행 조사 방식은 내부평가는 내 조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설문응답이, 외부평가는 민원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선입견이나 왜곡된 이미지가 반영돼서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크다” 며 “설문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선과 비리사건 발생 시 감점 비율을 상향해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야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