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가서 아이쇼핑하는데 돈내나? 온라인도 판매성사 광고비만 지불해야 -
- 기계식(매크로) 부정클릭 등, 온라인 배팅형 광고 신뢰성 검증 필요 -
통계청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세하면 할수록 유통·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영역이 과도한 광고비와 한정된 상위링크 노출방식이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가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0.7%가 포털의 검색광고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검색광고영역에서 무효(부정)클릭 등 부당하게 광고비가 지불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판매되지 않은(구매전환) 광고비까지 지불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45.5%)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붙임-1]
* ‘온라인 포털의 무효(부정)클릭 발생에 대한 환불제도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에 81.9%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고, 18.1%는 ‘예’라고 응답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온라인 검색광고는 오프라인 유통·판로의 개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경매식 광고가 도입된 이후로 소수의 기득권만이 한정된 광고상위 영역을 장악하기 쉽게 변질됐다.”고 말하며, “백화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아이쇼핑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온라인 영역도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판매성사 건만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실제 판매(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클릭에 대해 광고비가 과금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45.5%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고, 뒤이어 25.9%는 ‘그렇다’, 24.9%는 ‘전혀 아니다’라고 각각 답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경우 제일 높은 가격을 설정한 판매 업체가 상위 노출되는 구조이다. 이 같은 경매방식은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때마다 요금이 부과돼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구조이다. 광고비 산정은 경매식 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4주간의 평균 입찰가만 공개를 하여서 소수의 자본이 많은 사업체가 키워드 광고 단가를 올려버리면,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구조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네이버포털에서 화환 키워드의 최소노출단가는 기본70원 입찰가의 10,700%인 7,490원을 지불해야 노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위에 노출이 되는 평균 입찰가는 기본70원 키워드의 29,214%인 20,450원을 지불해야 가능하다.*
* 중소상공인들이 아닌 전국단위의 배송망을 구축한 중개업자들이 키워드를 선점했기 때문임.
이러한 불합리적인 구조로 사실상 광고비가 고정적인 것 아니라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온라인 검색광고 영역이 문제가 없는지 정부는 검증을 해야 하지만, 민간에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이며* 객관적인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 중기부, 공정위 등 부처어디에도 검색광고의 부당성(무효(부정)클릭, 광고비 문제 등)을 조사하는 창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일례로 네이버가 검색광고 영역의 무효(부정)클릭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는 단 한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 연구는 네이버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시행돼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립대 교수로서 학교에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감사원 지적 대상이다. [붙임-2]
2013년 서울대 김00 통계학과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경로로 네이버의 지원금 2500만 원을 받고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대 산악협력단은 네이버와 검색광고 관련한 공식 용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문제되고 있는 동 연구의 자료를 단 두장의 요약본 형태로 광고주센터에 업로드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3]
이에 김규환 의원은, “수조의 돈이 거래되는 네이버검색광고의 신뢰성을 검증한 논문을 단 두장의 요약본 형태로 부실하게 올려놓았다.”고 말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온라인 검색광고 영역의 신뢰성 검증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