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
- 국민들 간 지역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야기 및 법원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
-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존중
❍ 지난(10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재판부가 적용하는 법이 서울과 지방이 각각 달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데 법원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 지난해 11월 25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였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때인 2018.6.1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국 각 지방법원 간 변제기간 소급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기존사건 중, 인가 전 사건에 대한 3년 단축 적용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률 시행 전 조기 시행 실시하지만, 기존의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단축안을 허용하여 소급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업무지침 제정, 시행‘18.1.8)
❍ 이에 김 의원은, "서울에서 소급적용을 신청한 사람은 신법(3년)을 적용받고, 그 외 다른 지방은 구법적용을 받는다면서, 대한민국 판사들이 우리 국민에게 개인회생 관한 법은 똑같다는 것(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개별사건마다 각각 정할 수 있는 사건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판사항 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법관연수를 통해서라든지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35만 명이 넘는다. 1인당 3인 가족으로만 상정해도 이들의 변제기간 단축은 100만 명의 숨통을 터주는 셈이 된다.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