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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식품 온라인 판매 증가 불구 온라인 모니터링 제대로 안 돼

    • 보도일
      2018.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제세 국회의원
- 가정간편식 시장 연평균 25% 증가에 위생점검 위반율도 2배 증가 - 건강기능식품 시장 연평균 11% 증가, 이상사례 신고건수 78.6% 증가,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54.2% 증가 - 급증한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의 99%가 온라인 판매 - 오제세 의원, “식음료 온라인 판매·구입 증가 등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필요” 가정간편식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 등 변화된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는 위생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정간편식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가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식품의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식약처의 식품 사이버 안전관리는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했다. 가정간편식 시장은 2014년 1.3조원에서 지난해 2.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연평균 24.4%),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동일기간에 1.6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2015년 1억97백만달러에서 2017년 3억65백만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식품 구매패턴이 새롭게 전환되면서 각종 위반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간편식의 경우 위생점검 위반율이 2016년 2.3%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졌고, 건강기능식은 이상사례 신고건수 증가(‘15년 566건 → ‘ 17년 1,011건),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증가(‘15년 6,223건 → ‘ 17년 9,595건)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온라인 쇼핑이 증가(`15년 6.7조 → `17년 11.9조)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적발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99%가 인터넷 판매에서 적발되었다. 오제세 의원은 “블로그, 카페, 밴드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판매·유통이 심각하다”며, “사이버조사단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해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는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최근 미미쿠키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없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온라인 식품 판매자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